국민회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를 부활, 오는 2001년 1월분부터의
소득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과세키로 했다.

임채정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3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를 부활할 방침"이라며 "오는 2001년 소득부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오는 2002년초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대우사태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여전하고 경기가 활성화
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시기
를 이같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회의는 종합과세 실시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의 부칙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부부합산 금융자산소득이 일정기준을 넘을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합해 세금을 누진해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96년부터 시행됐으나 97년 12월 여야 합의에 따라 유보돼
왔다.

당시 과세대상 소득기준은 4천만원이었다.

대상자는 2만명에 달했다.

국민회의는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을 하향 조정하되 세부 방침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주식매매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당분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