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협상이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원은행
주식을 사는 사람에겐 매수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오는 9일까지 조흥은행 주식을 사는 사람에겐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강원은행은 3일 확대이사회를 열고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오는 30일 소집키로
의결했다.

주식매수 청구가격도 종전과 같은 주당 1천2백52원을 적용키로 했다.

강원은행은 그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지난 5월18일자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지난 6월7일까지 은행에 매수청구의사를 표시한
주주에 한정키로 했다.

강원은행은 또 지난 5월18일 주주명부에 등재됐거나 지난 6월7일까지
주식매수청구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라도 그 이후 주식을 판뒤 주식매수청구
시점에서 다시 샀다면 청구권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금 강원은행 주식을 사더라도 매수청구권은 갖지 못한다.

다만 강원은행 주식 9.587주를 합병 조흥은행 주식 1주로 교환받게 된다.

이에비해 조흥은행 주식을 오는 9일까지 사는 사람에겐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조흥은행의 매수청구가격은 주당 7천4백48원이다.

이같은 차이가 빚어진 것은 강원은행의 경우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기준일을 종전대로 5월18일로 유지한 반면 조흥은행은 8월11일로 바꿨기
때문이다.

두 은행의 매수청구 행사기간은 8월31일부터 9월9일까지다.

두 은행은 다음달 11일 합병주총을 개최한뒤 9월13일 합병은행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