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세금을 내기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적법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납세자들이 국세심판의 심리현장에 직접 나서거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를 동원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구술심리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의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턴 둘중 한 곳만 거치면
바로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해진다.

국세심판소는 국세심판원으로 이름이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3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심판절차를 이같이
준사법적 절차로 운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서장의
개별독촉장이 나오기 전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한내에 세무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개별납독촉장
이 오기전에 자진진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법원에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처럼
국세심판에서도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동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내년 7월부터 납세자들이 집에서 개인용컴퓨터(PC)를
통해 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세무서에 직접가는 수고를 들어주기로
했다.

이를위해 현재 국세청전산실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중이다.

이와함께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종전에는 국세심판소장이 최종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심판결정의 신속성을
꾀하도록 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