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9.08.03 00:00
수정1999.08.03 00:00
미국 상무부는 섬유쿼터를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섬유및 의류제품을
환적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것을 세관에 지시했다고 한국무역협회가
워싱턴지부의 보고를 인용, 3일 밝혔다.
미국정부는 또 미세관이 적발업체의 섬유제품과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는
외국상품의 미국내 반입을 전면금지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