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배꽁초나 휴지를 몰래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4만원의
포상금을 받게된다.

환경부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80% 범위안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요율을 결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 청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4만원(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나 보자기에 담은 폐기물을 버리거나 생활쓰레기를 불법소각
하는 것을 신고하면 8만원(1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받게된다.

또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하면 16만원(20만원),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40만원(50만원), 사업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80만원(100만원) 등을 받게 된다.

신고하려면 <>무단투기자의 성별 인상착의 <>차량번호와 종류 색상 <>증거물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적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