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신원2리 김용기(38)씨의 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
한 것으로 3일 확인돼 농림부가 긴급방역에 나섰다.

김씨의 농장에서 사육하던 1천13마리의 돼지 가운데 이날 현재 1백30마리의
새끼돼지가 콜레라에 감염됐으며 50마리는 이미 폐사했다.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확산을 막기 위해 나머지 돼지들도 모두 신속히 도살
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콜레라가 발병한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이내 인근
농장의 돼지에 대해서도 최장 40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수출도 금지하도록
경기도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긴급 지시했다.

김씨 농장 반경 10km이내 1백80개 농가에서 기르는 돼지는 11만마리에
이르고 있다.

이번 콜레라는 문제의 농장이 일부 어미돼지에 대해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지역의 돼지콜레라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돼
수의 과학검역원이 현장조사와 정밀진단을 거쳐 최종 확인했다.

해당 농장은 지난 3월초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과 인접한 곳이다.

농림부는 수의사와 가축방역관, 행정공무원 등 30명으로 10개 기동방역반을
편성, 반경 10km내의 농가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에 들어갔다.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를 통해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