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부익부 빈익빈 .. 이종훈 < 중앙대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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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체제를 맞아 대부분의 국민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환율과 금리, 실업률이 치솟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IMF체제가 "보통사람"에게 가져다준 고통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체제 아래서도 일부 지각없는
부유층은 신바람을 냈다고 한다.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금리 덕분에 벌어들인 떼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있어서다.
돈을 버는 것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치더라도
절제되지 않는 소비는 결코 미덕이 아니다.
이렇게 떼돈을 벌게 된 사람들은 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금융
시장이 안정되자 또다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이번에는 주가가 폭등, 또다시 떼돈을 만지게 됐기 때문이다.
주식투자가 IMF체제이후의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주가폭등과 그로
인한 투자수익 취득을 탓할 일은 아니지만 점점 커져가는 빈부 양극화를
내놓고 즐기는 태도엔 눈쌀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상반기 실적을 결산한 결과 대기업들도 경기회복과 구조조정
결과로 적지않은 이익을 냈다고 한다.
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들도 앞다퉈 장밋빛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 실업률은 아직도 6.2%에 달하고 있다.
서민층은 아직 IMF체제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따지고 보면 IMF체제를 불러온 것도 과잉소비를 일삼은 일부 부유층및
과잉투자와 방만한 경영을 해온 대기업들이라는데 할말이 없을 것이다.
이들이 IMF체제를 겪으면서 돈을 벌었다면 마땅히 바람직한 곳에 쓰여져야
할것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 계층간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다.
자칫 사회적인 긴장과 갈등이 고조돼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빈부격차를 바로잡을 수 있는 특단의 경제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불로소득이나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매겨야 한다.
반면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소득이나 정도경영을 통해 얻어진 기업 이익에
대해선 세금을 깎아주는 과세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
환율과 금리, 실업률이 치솟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IMF체제가 "보통사람"에게 가져다준 고통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체제 아래서도 일부 지각없는
부유층은 신바람을 냈다고 한다.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금리 덕분에 벌어들인 떼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있어서다.
돈을 버는 것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치더라도
절제되지 않는 소비는 결코 미덕이 아니다.
이렇게 떼돈을 벌게 된 사람들은 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금융
시장이 안정되자 또다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이번에는 주가가 폭등, 또다시 떼돈을 만지게 됐기 때문이다.
주식투자가 IMF체제이후의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주가폭등과 그로
인한 투자수익 취득을 탓할 일은 아니지만 점점 커져가는 빈부 양극화를
내놓고 즐기는 태도엔 눈쌀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상반기 실적을 결산한 결과 대기업들도 경기회복과 구조조정
결과로 적지않은 이익을 냈다고 한다.
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들도 앞다퉈 장밋빛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 실업률은 아직도 6.2%에 달하고 있다.
서민층은 아직 IMF체제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따지고 보면 IMF체제를 불러온 것도 과잉소비를 일삼은 일부 부유층및
과잉투자와 방만한 경영을 해온 대기업들이라는데 할말이 없을 것이다.
이들이 IMF체제를 겪으면서 돈을 벌었다면 마땅히 바람직한 곳에 쓰여져야
할것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 계층간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다.
자칫 사회적인 긴장과 갈등이 고조돼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빈부격차를 바로잡을 수 있는 특단의 경제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불로소득이나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매겨야 한다.
반면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소득이나 정도경영을 통해 얻어진 기업 이익에
대해선 세금을 깎아주는 과세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