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의 호우피해 사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서에서 고지할 예정인 세금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
및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체납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실시하는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게 사업자가 자산총액의 30%이상 손해을 입은 경우 재해
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호우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
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재해로 손실을 입은 수출입업체에 대해 관세납기를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침수 등으로
보세화물이 손상 또는 변질된 경우에는 그 가치가 감소된 만큼 관세를
경감해 주는 등의 지원대책을 이날 전국 세관에 시달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