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는 수해로 인해 인명및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 보상은 크게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주는 생명보험과
재산상 손실을 보상해는 손해보험으로 나뉜다.

생명보험 가입자로서 이번 호우에 사망했거나 크게 다친 경우는 대부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한 가족명의의 보험계약을 확인하려면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
(02-2275-0123)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가 물에 잠긴 경우에는 종합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사람들만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세워놓은 상태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이 나온다.

우선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각 손해보험사 지정 정비공장에 고친 다음
비용을 보험회사가 정비공장으로 지불한다.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자동차보험 계약서상의 차량가액에서 보험계약일부터
침수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감가상각한 차량가치를 산정해 가입자에게 지급
한다.

가치산정은 보험개발원에서 맡는다.

통상 보험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적게 받는다고 보면 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아울러 자동차가 물에 잠기면 각 사가 운영하는 무료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하고있다.

주택이나 공장이 물에 잠긴 경우에도 풍수해 피해때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보상받는다.

개인의 경우 화재보험 가정생활보험 등에 가입하면서 풍수해 특약을 함께
들었으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기계보험이나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기본계약에 풍수해
피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화재보험이나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별도의 풍수해 특약이
있어야 한다.

16층이상의 아파트나 11층이상의 건물 등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풍수해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조회센터(02-3702-8629~30)도 사망한 가족 명의의
보험계약을 조회해 주고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