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복구비 싼이자로 대출..은행별 수해복구 지원책/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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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긴급
자금지원에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3일 수해복구지원 특별대책반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또 수해지역 기업 및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별대책반 연락처는 (02)3786-8645
<>기업은행 =지난 2일부터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재복구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해 시설파손이나 원자재 유실등 회사운영과 관련한 피해를
입은 모든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도 빌려주고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실태조사결과 확인된 피해금액의 1백% 이내다.
거래 영업점에 신청하면 관공서의 비피해 확인증명이나 영업점 직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자금을 지원한다고 이 은행은 설명했다.
동일인 여신한도, 신용등급 등에 관계없이 영업점장 전결로도 가능하다.
기존 대출보다 1%포인트 이상 싸게 이용할 수 있다.
(02)729-6753
<>외환은행 =9월30일까지 복구지원을 위한 특별자금을 대출해주고 외환관련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집중호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영업점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다.
개인은 주택복구비로 2천만원(만기 5년), 생활안정비로 5백만원(1년)을
빌려쓸수 있다.
중소기업은 시설자금으로 2억원(5년), 운전자금으로 5천만원(1년)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9.75%다.
이 은행은 피해를 입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해외송금수수료등 면제해준다.
영업점장 전결로 환전수수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엔 신용장 발행수수료를 0.2%에서 0.1%로
깎아준다.
(02)729-8035
<>국민은행 =수해지역 가계에 대해 최고 2천만원까지 가계자금 지원한다.
기업자금은 제조업의 경우 피해금액의 1백%까지, 비제조업은 피해금액
내에서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신용 연11.12%, 부동산담보 연 8.95%, 신용보증 연 7%다.
(02)3779-8415
<>주택은행 =수해지역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신축및 개량(개,보수)
자금을 대출해준다.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빌려주며 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주택자금대출 최저금리를 적용한다.
6개월단위로 변경할 경우엔 연 9.5%, 1년단위로 조정할땐 연 9.75%다.
주택면적과 거래여부에 관계없이 빌릴 수 있다.
대출후 3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때 일시상환하면 된다.
만기전에 대출금을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고객이 원할 경우엔 만기시 장기대출로 바꿀 수 있다.
처음부터 33년만기 할부상환조건으로 장기대출을 받고자 할 땐 은행 거래가
없더라도 거래고객과 동일하게 금리를 0.25%포인트 우대해준다.
(02)769-8703
<>한미은행 =경인지역 수해피해 개인및 상가에 1천만원까지 가계자금을
대출한다.
금리는 연 11.5%.
근속연수 3년이상이거나 연봉 1천만원이상인 자, 재산세 2만5천원(대출금액
5백만원 초과시 5만원)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이면 보증을 설수 있다.
(02)731-8511
<>평화은행 =5백억원 규모로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관할 관청에서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피해금액의 1백%까지
빌려준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1천만원, 주택자금 3천만원등 4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업은 1억원까지 빌려쓸수 있다.
대출금리는 정상금리보다 1%포인트 우대해준다.
대출기간은 1년이내(주택자금은 30년)다.
(02)2222-2174
<>조흥은행 =1천억원의 수해복구자금을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연 8.5%의 금리로 대출하기로 했다.
한도는 피해 주민의 주택개량 보수자금은 2천만원까지, 중소기업의 복구
자금은 3억원까지이다.
대출기간은 3년이내다.
복구자금을 대출받으려면 관할 관청에서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를 내야
한다.
(02)3709-5468
<>서울은행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연 9.75%의 우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이미 취급한 대출(중소기업 포함)에 대해서는 대출금이자를 1개월간
유예시켜준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기한연장을 해준다.
(02)3709-5468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
자금지원에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3일 수해복구지원 특별대책반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또 수해지역 기업 및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별대책반 연락처는 (02)3786-8645
<>기업은행 =지난 2일부터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재복구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해 시설파손이나 원자재 유실등 회사운영과 관련한 피해를
입은 모든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도 빌려주고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실태조사결과 확인된 피해금액의 1백% 이내다.
거래 영업점에 신청하면 관공서의 비피해 확인증명이나 영업점 직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자금을 지원한다고 이 은행은 설명했다.
동일인 여신한도, 신용등급 등에 관계없이 영업점장 전결로도 가능하다.
기존 대출보다 1%포인트 이상 싸게 이용할 수 있다.
(02)729-6753
<>외환은행 =9월30일까지 복구지원을 위한 특별자금을 대출해주고 외환관련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집중호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영업점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다.
개인은 주택복구비로 2천만원(만기 5년), 생활안정비로 5백만원(1년)을
빌려쓸수 있다.
중소기업은 시설자금으로 2억원(5년), 운전자금으로 5천만원(1년)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9.75%다.
이 은행은 피해를 입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해외송금수수료등 면제해준다.
영업점장 전결로 환전수수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엔 신용장 발행수수료를 0.2%에서 0.1%로
깎아준다.
(02)729-8035
<>국민은행 =수해지역 가계에 대해 최고 2천만원까지 가계자금 지원한다.
기업자금은 제조업의 경우 피해금액의 1백%까지, 비제조업은 피해금액
내에서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신용 연11.12%, 부동산담보 연 8.95%, 신용보증 연 7%다.
(02)3779-8415
<>주택은행 =수해지역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신축및 개량(개,보수)
자금을 대출해준다.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빌려주며 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주택자금대출 최저금리를 적용한다.
6개월단위로 변경할 경우엔 연 9.5%, 1년단위로 조정할땐 연 9.75%다.
주택면적과 거래여부에 관계없이 빌릴 수 있다.
대출후 3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때 일시상환하면 된다.
만기전에 대출금을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고객이 원할 경우엔 만기시 장기대출로 바꿀 수 있다.
처음부터 33년만기 할부상환조건으로 장기대출을 받고자 할 땐 은행 거래가
없더라도 거래고객과 동일하게 금리를 0.25%포인트 우대해준다.
(02)769-8703
<>한미은행 =경인지역 수해피해 개인및 상가에 1천만원까지 가계자금을
대출한다.
금리는 연 11.5%.
근속연수 3년이상이거나 연봉 1천만원이상인 자, 재산세 2만5천원(대출금액
5백만원 초과시 5만원)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이면 보증을 설수 있다.
(02)731-8511
<>평화은행 =5백억원 규모로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관할 관청에서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피해금액의 1백%까지
빌려준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1천만원, 주택자금 3천만원등 4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업은 1억원까지 빌려쓸수 있다.
대출금리는 정상금리보다 1%포인트 우대해준다.
대출기간은 1년이내(주택자금은 30년)다.
(02)2222-2174
<>조흥은행 =1천억원의 수해복구자금을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연 8.5%의 금리로 대출하기로 했다.
한도는 피해 주민의 주택개량 보수자금은 2천만원까지, 중소기업의 복구
자금은 3억원까지이다.
대출기간은 3년이내다.
복구자금을 대출받으려면 관할 관청에서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를 내야
한다.
(02)3709-5468
<>서울은행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연 9.75%의 우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이미 취급한 대출(중소기업 포함)에 대해서는 대출금이자를 1개월간
유예시켜준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기한연장을 해준다.
(02)3709-5468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