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100% 신주공모가 방법이다 .. 신상민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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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 본사 논설실장 >
생명보험회사 기업공개문제는 정책당국자들에게 한마디로 딜레마인 것 같다.
공개를 허용하고 상장이익을 주주와 종업원들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삼성자동차문제는 물론 대우문제도 훨씬 용이해질게 분명하다.
그러나 기업공개를 허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적지 않을텐데,
상장이익이 거의 대부분 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허용한다면 특혜시비가 빚어질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상황인만큼 이래저래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강봉균 재경부장관등 관계당국자들이 이 문제는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하겠
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그래서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보험학회주최로 열리는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와 이익배분에 관한 대토론회"가 관심을 끄는 것은 그런 점에서
당연하다.
그러나 생보사 기업공개문제가 쟁점이 됐던 지난 89,90년에도 비슷한 목적의
공청회와 토론회가 적잖게 열렸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점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결국 고위정책당국자들의 판단이 관건이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에도 또 결론을 유보한채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식회사형태이고 기업공개요건을 갖췄는데도 유독 생보사에 대해서만은
기업공개를 불허하는 것은 형식논리상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의 생보사
성장과정을 감안하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삼성 교보등 6개 기존 생명보험사들은 높은 인플레율아래서 수많은 계약자
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여건에서 종전의 경험생명표를 기초로 한
보험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엄청난 사차익, 실세금리를 밑도는 확정배당금리로
인한 이차익 등이 엄청나게 발생했지만 계약자배당으로 되돌려주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이후다.
오랜기간동안 자본잠식상태였기 때문에 보험금지급불능사태가 빚어질 우려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규참여를 금지하며 기존 생보사를 보호해온
정부의 특혜적인 정책도 성장기반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생보사 기업공개를 불허한다면 차라리 생보사를 주주가
없는 상호회사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옳다.
생명보험사 기업공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심심하면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다.
문제는 현재의 생보사를 상호회사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현실적
으로 가능하냐다.
우리나라 상법에는 없으나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조직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상호회사는 미국의 경우 생보사의 보편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메트로폴리탄 프루덴샬 등이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등 최근 들어서는 주식회사 형태가 오히려 많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회사가 과연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대주주가 회사재산을 빼돌려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생명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기관은 더욱 문제가 많다고 본다.
대표적인 사례가 은행이다.
앞으로도 생보사를 주식회사형태로 가져간다는 생각이라면 기업공개는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
업종간 형평의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비공개보다는 공개회사가 소액주주들의
감시도 있어 경영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보면 생보사 기업공개문제의 본질은 상장이익을 누가 갖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법률적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상장이익, 곧 주식시장에서의 평가액과 액면가
의 차익은 주주몫이다.
기업공개 그 자체가 주식가치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법률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상장차익은 제조업과 생명보험업에서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한다면 현실적으로 생보사 기업공개는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현행 규정대로 기업공개 이전의 자산재평가이익을 주주몫(15%)과 계약자몫을
구분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상장이익이 계약자에 돌아갈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존 자본금 규모에 상응하는 신주공모방식으로 생보사를 공개하는 것이
그것이다.
신주를 전액 공모발행한다면 발행차익은 1차적으로 전액 생보사에 귀속돼
궁극적으로 계약자배당재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불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신주청약때도 계약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면 특혜논란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이건희씨나 김우중씨 소유 생보사주식이 주당 70만원이 갈지 그렇지 못할
지는 상장후 증시상황에 따라 결정될 일이지만, 어쨌든 삼성자동차문제나
대우구조조정에 돌파구가 열릴 것도 분명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
생명보험회사 기업공개문제는 정책당국자들에게 한마디로 딜레마인 것 같다.
공개를 허용하고 상장이익을 주주와 종업원들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삼성자동차문제는 물론 대우문제도 훨씬 용이해질게 분명하다.
그러나 기업공개를 허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적지 않을텐데,
상장이익이 거의 대부분 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허용한다면 특혜시비가 빚어질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상황인만큼 이래저래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강봉균 재경부장관등 관계당국자들이 이 문제는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하겠
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그래서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보험학회주최로 열리는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와 이익배분에 관한 대토론회"가 관심을 끄는 것은 그런 점에서
당연하다.
그러나 생보사 기업공개문제가 쟁점이 됐던 지난 89,90년에도 비슷한 목적의
공청회와 토론회가 적잖게 열렸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점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결국 고위정책당국자들의 판단이 관건이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에도 또 결론을 유보한채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식회사형태이고 기업공개요건을 갖췄는데도 유독 생보사에 대해서만은
기업공개를 불허하는 것은 형식논리상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의 생보사
성장과정을 감안하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삼성 교보등 6개 기존 생명보험사들은 높은 인플레율아래서 수많은 계약자
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여건에서 종전의 경험생명표를 기초로 한
보험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엄청난 사차익, 실세금리를 밑도는 확정배당금리로
인한 이차익 등이 엄청나게 발생했지만 계약자배당으로 되돌려주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이후다.
오랜기간동안 자본잠식상태였기 때문에 보험금지급불능사태가 빚어질 우려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규참여를 금지하며 기존 생보사를 보호해온
정부의 특혜적인 정책도 성장기반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생보사 기업공개를 불허한다면 차라리 생보사를 주주가
없는 상호회사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옳다.
생명보험사 기업공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심심하면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다.
문제는 현재의 생보사를 상호회사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현실적
으로 가능하냐다.
우리나라 상법에는 없으나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조직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상호회사는 미국의 경우 생보사의 보편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메트로폴리탄 프루덴샬 등이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등 최근 들어서는 주식회사 형태가 오히려 많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회사가 과연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대주주가 회사재산을 빼돌려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생명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기관은 더욱 문제가 많다고 본다.
대표적인 사례가 은행이다.
앞으로도 생보사를 주식회사형태로 가져간다는 생각이라면 기업공개는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
업종간 형평의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비공개보다는 공개회사가 소액주주들의
감시도 있어 경영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보면 생보사 기업공개문제의 본질은 상장이익을 누가 갖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법률적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상장이익, 곧 주식시장에서의 평가액과 액면가
의 차익은 주주몫이다.
기업공개 그 자체가 주식가치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법률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상장차익은 제조업과 생명보험업에서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한다면 현실적으로 생보사 기업공개는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현행 규정대로 기업공개 이전의 자산재평가이익을 주주몫(15%)과 계약자몫을
구분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상장이익이 계약자에 돌아갈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존 자본금 규모에 상응하는 신주공모방식으로 생보사를 공개하는 것이
그것이다.
신주를 전액 공모발행한다면 발행차익은 1차적으로 전액 생보사에 귀속돼
궁극적으로 계약자배당재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불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신주청약때도 계약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면 특혜논란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이건희씨나 김우중씨 소유 생보사주식이 주당 70만원이 갈지 그렇지 못할
지는 상장후 증시상황에 따라 결정될 일이지만, 어쨌든 삼성자동차문제나
대우구조조정에 돌파구가 열릴 것도 분명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