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강대석 부장검사)는 4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재수감 집행을 위해 오는 11일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현철씨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주소지로 "11일까지 검찰에
출두하라"는 내용의 소환장과 "15일안에 10억5천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납부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검찰은 현철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곧바로 다음날인 12일중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구인해 재수감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철씨는 오는 8.15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더라도 최소한
4~5일간의 수감생활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철씨는 97년 11월 항소심 계류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1년6개월의
형기를 남겨두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