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현재 1천명당
2~3명에서 1백명당 2~3명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 경우 8만2천여명의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1천6백~2천4백여명이 세무조사
를 받게 된다.

또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세무조사 대상자 수와 추징금액
이 공개된다.

국무조정실과 총리실 산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정책건의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대한
특례법''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공평한 과세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와
종합소득세의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원천봉쇄 =정부는 최근 12개 전문직
자영업자 2만2천4백33명을 대상으로 월평균소득 금액을 조사한 결과
2백59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25%는 1백50만원 미만으로 신고돼 있어 직장인들의 평균소득 1백44만원
과 맞먹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소득하향신고를 통한 세금탈루를
봉쇄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들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전원 일반과세자로
분류키로 했다.

또 회계장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타업종보다 높은 비율로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키로 했다.

현행 0.1%~0.3%에 그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2%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금액 및 소득규모를 직종별로 공개
하고 세무조사 결과자료도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현 가산세를 대폭
상향조정한다.

아울러 현재 5년이 지나면 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조세범처벌법
규정도 고쳐 조세부과 제척기간을 대폭 늘린다.

<>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개편 =대표적인 "세금 탈루처"로 알려진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에 대해 전면적인 메스가 가해진다.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를 악용하는 바람에 신고대상자 2백85만명의
약 60%인 1백70만명이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자가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돼버렸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37만명의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1백16만명에 이르는 과세특례대상자를 간이과세자 바꿔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소득하향신고를 오히려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종합소득세의 표준소득률
도 뜯어 고친다.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기장하지 않고 업종별로 고시된 표준소득률에 따라
추정신고함으로써 실질적인 과세를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표준소득률제도의 폐지를 추진하는 동안 기장에 의한 세무신고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무기장자를 기장자로 전환키로 했다.

또 간편장부 기장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장부 보존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 특례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 =특례법에는 자영업자들의 금융소득
관련자료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과 국세청이 관련정보를 다른
정부 기관에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예금 및 주식보유현황, 외화해외송금액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의 자료를 내놔야 한다.

법무부는 변호사 수임자료와 소송경매자료, 특허청은 변리사의 수임자료
명세서, 행자부는 종합토지세 및 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국세청에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를 제대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과거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때처럼 "가진 자"들의 조직적인 반발과 저항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