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이 외국 채권기관과의 채무조정 협상을 위해 미국의 마크 워커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주)대우 국제금융팀 성기동 이사의 말을 인용,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29억달러의 차입금에 대한 채무조정 협상의 법률 서비스를 워커
변호사에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성 이사는 "여러명의 법률고문을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워커 변호사도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워커는 뉴욕 소재 로펌 "클리어리 가트립 스틴&해밀튼"에 소속돼 있으며
국제 채무조정 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해 한국의 단기외채 25억달러에 대한 채무조정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정부가 수여하는 수교훈장 흥인장을 받았다.

또 인도네시아의 채무조정 협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지난 80년대
엔 멕시코 채무조정과정에서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다.

워커 변호사는 법률 고문으로 결정되면 대우그룹이 외국 채권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상환및 만기연장 등에 관한 협상안 작성 등의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우그룹의 외국계 채권기관 차입금은 본사가 빌린
2억4천5백만달러와 해외법인이 융통한 27억6백만달러등 총 29억5천1백만달러
에 이른다.

한편 마크 워커 변호사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다.

< 방형국 기자 bigjo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