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공개/이익분배' 대토론회] 구분계리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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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 한국외국어대 경영학과 교수 >
10년만에 다시 사회문제로 부각된 생보사의 기업공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타당성 문제다.
생보사의 기업공개 필요성은 자금조달능력의 확대, 기업의 사회적책임,
자본과 경영의 분리 등에 있다.
공개를 통한 주식소유의 분산은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경영성과를
다수의 국민대중에게 분배하는 길을 만든다.
기업공개가 계약자나 국민에게 해가 될 별다른 이유가 없다.
둘째 시세차익에 관한 문제이다.
공모가격과 액면가의 차액은 기업공개를 통해 주식가치가 자본시장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공개 그 자체에 의하여 주식의 실질가치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주식회사의 소유주는 주주이다.
생보사와 계약자와의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관계자로 생명보험계약이
배당부계약이라고 해 이러한 근본적인 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셋째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배분문제이다.
현 제도는 평가익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배분하고 계약자 특별배당금 공익
사업 자금 등으로 자금의 사외 유출을 허용하고 있어 유동성 악화와 투자재원
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계약자와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자산재평가가 기업공개의 의무사항이 아닌 한편 지급여력확보 차원에서
자산재평가 차익을 총액자산 재평가준비금(회사의 부채계정)으로 적립할
것으로 제안한다.
넷째 주주 지분과 배당부 계약자 지분에 대한 완전한 구분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 구분이 어려운 투자수익과 간접비의 구분을 위한 보다 세밀하고
적정한 배분공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주부과금(배당부계약의 이익에 대한 주주의 참여비율)의 적정 규모에
대하여는 이론적 현실적 근거가 부족하다.
미국 뉴욕주의 기준(10%)을 고려할 때 우리의 현행 지급여력 비율에 따른
10-15%의 주주부과금 수준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5일자 ).
10년만에 다시 사회문제로 부각된 생보사의 기업공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타당성 문제다.
생보사의 기업공개 필요성은 자금조달능력의 확대, 기업의 사회적책임,
자본과 경영의 분리 등에 있다.
공개를 통한 주식소유의 분산은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경영성과를
다수의 국민대중에게 분배하는 길을 만든다.
기업공개가 계약자나 국민에게 해가 될 별다른 이유가 없다.
둘째 시세차익에 관한 문제이다.
공모가격과 액면가의 차액은 기업공개를 통해 주식가치가 자본시장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공개 그 자체에 의하여 주식의 실질가치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주식회사의 소유주는 주주이다.
생보사와 계약자와의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관계자로 생명보험계약이
배당부계약이라고 해 이러한 근본적인 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셋째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배분문제이다.
현 제도는 평가익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배분하고 계약자 특별배당금 공익
사업 자금 등으로 자금의 사외 유출을 허용하고 있어 유동성 악화와 투자재원
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계약자와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자산재평가가 기업공개의 의무사항이 아닌 한편 지급여력확보 차원에서
자산재평가 차익을 총액자산 재평가준비금(회사의 부채계정)으로 적립할
것으로 제안한다.
넷째 주주 지분과 배당부 계약자 지분에 대한 완전한 구분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 구분이 어려운 투자수익과 간접비의 구분을 위한 보다 세밀하고
적정한 배분공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주부과금(배당부계약의 이익에 대한 주주의 참여비율)의 적정 규모에
대하여는 이론적 현실적 근거가 부족하다.
미국 뉴욕주의 기준(10%)을 고려할 때 우리의 현행 지급여력 비율에 따른
10-15%의 주주부과금 수준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