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서 모금한 수재의연금은 어떻게 사용될까.

현재 재해의연금품을 모집하는 유일한 창구는 전국재해대책협의회다.

이 협의회는 언론기관과 재계, 각종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돼 매년
재해의연금 모집과 이재민 구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가 발족된 지난 61년이후 지난해까지 이재민 구호비로 지원한
재해의연금은 모두 4천5백억원을 넘고 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5백억원.

각 언론사는 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모금에 들어간다.

모금액과 금품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계획에 따라 지원된다.

협의회는 재해지역 시.도 재해대책본부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각 시.도는
이재민에게 이를 배분한다.

통상 일선 시.도에서는 자체 재해구호기금을 이재민 구호에 우선 사용한뒤
수재의연금이 전달되면 사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행 법령에 의한 중앙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가 50가구이상 <>광역시는
30가구이상 <>시.군은 20가구이상의 이재민이 동시에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 등이다.

또 금액기준으로는 동일한 재해기간에 발생한 피해액이 <>특별시의 구는
20억원이상 <>광역시의 구.인구 30만명 이상의 시는 11억원이상 <>기타
시.군은 7억원이상일때 지원된다.

지원기준을 보면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의 유족에게는 위로금으로 5백만원
(세대주인 경우 1천만원)이 지급된다.

부상자는 사망.실종자 위로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또 재해로 사망 또는 부상자가 생겨 가족들의 생계가 극히 곤란할 경우
4백만~5백만원이, 침수주택 수리비로 가구당 60만원이 지원된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