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F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암살장면을 촬영한 아마추어 영화제작자
에이브러햄 재프루더 유족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1천6백만달러(약1백92억원)
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3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보상금지급안을 2대1로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26초 길이의 이 필름 소유주인 재프루더 유족들은 국가가 이를 강제
수용하는 대가로 3천만달러를 요구했었다.

유족들은 중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라고
받아들였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 사건의 증거인 이 필름을 학문 및
연구용으로 보존하게 됐다.

지난 70년 사망한 재프루더는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이 댈러스
시가지에서 차량행진을 벌이던 중 암살당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포착, 이
희귀 필름을 시사화보인 라이프지에 15만달러를 받고 팔았으며 라이프지는
1달러를 받고 그에게 되팔았다.

미국은 지난 92년 케네디 암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국립문서보관소로
이전, 보존토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이 필름은 지난해 8월 1일 공공재산으로 수용돼 국립문서보관소의
JFK기록실에 보관돼 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