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있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일용직.임시직
근로자가 내년 하반기부터 직장조합에 편입된다.

이로인해 직원들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병.의원 변호사사무실
식당 등 소규모 사업주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업원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와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는 모두 8백만명에
달하지만 우선 1백여만명을 직장가입자로 돌리고 나머지는 2001년 7월까지
전환할 계획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신고소득의 3%를 연금보험료로 내지만 직장가입자
가 되면 연금보험료율이 9%로 높아지면서 이중 절반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로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는 지역의료보험료율을
올리고 직장은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극민연금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이날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확대
추진반"을 발족시켰다.

추진반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부담해야할 보험료율 등을 결정하게 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