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1차 정책건의안을 냈다.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지난 4월 구성된 이 위원회는 사회보험료 부과등에
필수불가결한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는 것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또 의사 변호사 회계사등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 소득의
하향신고를 막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보기에 따라 다소 과격한 처방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올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다수의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과소신고로 일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때 다소 편법적이고
무리가 따를 여지가 있긴 하지만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특히 우리경제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된데다, 소득에
비례하도록 설계돼 있는 국민연금의 확대실시, 의료보험 통합 등 사회보험
확충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돼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오히려 뒤늦은
처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위원회가 제시한 정책대안이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자칫 잘못 운용된다면 국민경제에 엄청난 혼란을 자초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결코 성급하게 서두르거나 무리한 강행은 삼가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
하고 싶다.

예컨대 개인의 금융기관 거래장부가 몽땅 국세청에 통보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또 과세특례제도의 폐지등 부가가치세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질 경우
과연 세정이 뒤따라 주겠느냐는 점도 의문이다.

현재 부가세 과세사업자의 60%가 간이과세및 과세특례자다.

과세특례제도 자체가 편법이고 악용의 소지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수증 주고 받기가 생활화되지 못한데다, 오히려 무자료거래를 선호하는
관행이 존재하는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특례제도의 폐지는 신중하게 추진하되 영수증교부의 생활화와
영세사업자들의 기장능력 제고등 근거과세 확립의 여건조성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만 부작용을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철저한 준비없이 도입한 부가가치세 제도가 우리경제에 얼마나 큰 혼란을
불러왔는가의 교훈은 이번 자영자 소득파악의 정책시행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