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1천만원이상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새로운 연대보증제도를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9일 13개 점포에서부터 실시한다.

주택은행은 이 곳의 운영실태를 점검한후 11월15일부터 모든 점포에서
시행키로 했다.

처음 실시하는 13개 점포는 일산 일산북 신일산 원당 능곡 화정역 행신등
6개 지점과 탄현 후곡마을 중산 고양동 토당동 은빛마을등 7개 출장소다.

새 연대보증제도는 신탁,카드론을 포함한 가계일반대출에 적용된다.

이들 점포에서 돈을 빌릴 경우 건당 1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대보증인을
세울수 있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으려면 자기신용(무보증한도)만으로 우선
대출금액을 배정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타인의 연대보증(부분보증)을
받을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수는 없다.

또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총액한도(신용공여한도) 범위내에서만 보증을
할수 있다.

이같은 연대보증제도는 신규대출에만 적용된다.

기존의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다 갚아 연대보증채무가 해소될
때까지 종전과 같이 운영된다.

주택은행외에 한빛 조흥 신한 산업 기업은행이 올해안에 새 연대보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박성완 기자 ps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