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6일 이번 수해로 침수된 주택을 개축하거나 절반 또는 모두
파손된 주택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최고 2천7백만원까지 주택
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민회의 임채정,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김기재 행자,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수해복구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규정을 개정, 이번 수해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수해로 인한 주택복구비는 반파 또는 전파된 주택을 개축할 때만
지원됐었다.

당정은 또 피해위험지구내 주택을 안전지대로 옮겨 새로 짓거나 개축할
경우 소요자금의 60% 한도에서 연리 3%, 20년 상환조건의 장기저금리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농경지복구비 지원기준도 피해면적 6백60평방m 이상에서 1백65평방m 이상
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지 가구주에게만 지급하던 이재민 생계보조비를 세입자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임진강 유역의 댐건설을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 댐건설 가능지역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댐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임채정 의장은 "이번 수해대책비를 추산하면 2조3천억원가량 된다"며
"이중 국가예산에서 1조5천억원정도를 부담해야 하므로 현재 남아 있는
예비비 5천8백억원 외에 1조원가량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편성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추가편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세계 잉여금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