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부실기업에 대해 최고 10억원까지
신규자금을 빌려주고 부채의출자전환 지급보증 등 기업개선작업
(워크아웃)을 실시하기로 했다.

성업공사는 조만간 워크아웃 후보기업 25개에 대해 사업성평가를
실시,내달 중에 3~4개 기업에 신규자금을 빌려줄 계이다.

성업공사는 6일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회생지원업무규정을
확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성업공사는 <>공장이 가동되고 있거나 즉시 가동가능한
기업으로 경영자의 회생의지가 확고한 기업 <>사업성 등으로 볼 때
경영정상화가 예상되는 기업 <>법률.사회.도덕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기업 <>채권변제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등을 회생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또 성업공사로 넘어오기 전에 채권금융기관들에 의해 워크아웃이
추진중이었던 기업도 지원을 받게된다.

지원대상기업에는 자금지원 출자전환 지급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자금대여의 경우 성업공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의 50%까지
10억원 한도 내에서 빌려 주게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어음할인도 해주게 된다.

자금대여 기간은 1년 이내다.

출자전환은 매입대금(성업공사가 금융기관에서 기업을 넘겨받을 때
지불한 금액)의 20% 이상을 상환한 기업에게 해준다.

해당 기업 자본금 총액의 20%까지 가능하다.

출자전환 기업은 출자가 이뤄진 해의 말까지 부채비율을 동업계
평균보다 낮춰야 하고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자보상배율)을
1백2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출자전환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성업공사는 출자지분을 5년 내에 팔아서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출자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10억원까지 지급보증도 해준다.

보증기간은 1년 이내다.

성업공사는 지원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연체할 때 <>신규지원해 준 자금이나 할인어음은 10일 이상 연체할 때
<>신규대여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기타 약정사항을 위반할 때는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