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등록을 앞두고 과도하게 유.무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전환
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주식수를 늘리는 이른바
"물타기 증자"가 엄격히 규제된다.

또 거래활성화를 위해 주식분산요건도 강화된다.

증권업협회는 6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코스닥등록 예정기업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등록전 1년동안 2년전
자본금의 1백%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들어 오는 9월 등록예정기업은 98년 9월부터 등록전까지 97년
9월 자본금의 1백% 이내에서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실시할수 있다.

유.무상증자는 각각 1백%여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등록예정기업은
97년 9월 자본금의 최고 2백% 이내까지 자본금을 늘릴수 있다.

증권업협회는 또 코스닥 등록을 위한 신주공모 때 총주식의 20% 이상을
이상을 신주로 발행토록 규정을 바꿨다.

공모주식이 2백만주를 넘을 경우에는 10%이상으로 완화된다.

주식이 이미 분산된 회사의 경우 소액주주 3백인 이상이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소액주주 3백명이상이 2백만주이상 보유할 경우 지분분산요건을
10%로 낮췄다.

코스닥등록기업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할인율은
20%이내로,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모의 경우 할인율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구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는 현행대로 할인율에 제한받지
않는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준해 공모시 3개월후(사모시는 1년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가액은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따르되 산출주가중 낮은 금액
(거래소는 높은 금액)으로 결정토록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