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는 A씨는 최근 아내 B씨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점을 느꼈다.

그래서 A씨는 아는 사람을 시켜 B씨를 미행하도록 했다.

B씨는 친구들과 어울려 외간 남자와 만나 식사를 하고 카바레에 출입했다가
그 남자의 차를 타고 집에 귀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남편 사업자금 마련때문에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A씨는 B씨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

-----------------------------------------------------------------------

재판상 이혼 사유로서 부정행위에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난번에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부정행위에 관해 법원의 정의는 부부는
정조의무가 있고 이는 육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를 포함한다
는 것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는 다른 사람과의 간통 뿐만 아니라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결혼상태를 벗어난 대부분의 남녀관계는 부정행위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유부녀인 B씨가 외간 남자를 만날 때 단 둘이 만나지 않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친구 등 다른 사람과 함께 다녔다는 점이다.

만난 이유 역시 남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를 토대로 하면 반대의 경우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다.

즉 둘만이 만났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로 좋은 참고가 된다.

유부남 C씨는 관광여행 중 우연히 버스 안에서 만난 여자와 사진을 찍고,
잠은 각자 다른 숙소에서 자고 다음날 함께 상경하면서 동행했다.

C씨의 아내가 이를 의심해 이혼재판을 청구했다.

C씨는 70여일간 서로 아무 연락이 없다가 아내에게 불륜관계를 의심받고
이혼소송을 당하자 그 여자를 만나 이 문제를 상의했다.

그러다 밤이 늦어져 여자의 아파트에서 서로 다른 방에서 따로 잤다.

법원은 이 경우도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서울에 사는 유부녀가 대전의 카바레에 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다른
남자와 기차를 타고 대전에서 서울 집까지 동행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
로 볼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비슷한 사례는 많다.

결론적으로 부정행위를 판단할 때 간통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통행위를 했다고 보여질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함을 알수 있다.

또 간통은 아니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배반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있어야 부정행위가 된다.

따라서 위의 사례는 다른 정황이 없는 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게
정확하다.

< 김준성 변호사 www.lawguide.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