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경기도 지사의 옥중결재가 조만간 중단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치단체장이 궐위 또는 구금.기소
되거나 60일이상 병원에 입원할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목요상 위원장은 "이 조항은 공포즉시 발효되고 발효시점에 구속 기소된
모든 단체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임창렬 지사는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모든 권한을
부지사에게 넘겨야만 된다.

국회는 그동안 각종 비리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 들이 구속된 가운데서도
옥중결재를 함에따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데다 지방행정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입법조치를 취했다.

단체장이 지병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없을 경우에도 동일한 조항을
적용키로해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