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당 80원의 물부담금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 22개 시.군의 9일 수돗물
사용분부터 부과된다.

이에따라 수도권 1천9백30만 주민들은 현행 수도료 외에 25.5~41.2%의 추가
부담을 하게 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t당 수도료가 3백14원인 서울의 한 가구에서 한달 평균 20t(4인
가족 기준)의 물을 사용할 경우 수도료가 현행 6천2백80원에서 7천8백80원
으로 25.5% 오른다.

또 인천은 41.2%, 경기지역은 39.0%의 인상효과가 발생한다.

물부담금은 대개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병기돼 10월초 가정으로
고지될 예정이다.

수도료가 면제되는 가구는 물이용부담금도 면제된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팔당댐에서 서울시 경계까지의 한강본류 15km구간에서의
어로, 낚시, 뱃 놀이, 수영 등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