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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즘] "이런게 바로 성희롱" .. 행정자치부, 사례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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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박''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행정자치부는 8일 공무원들 사이에 성희롱과 관련된 시비가 빚어지지 않도록
    "남녀공무원의 기본 에티켓"이라는 소책자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다.

    이 책자에 따르면 성차별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의 대표적 사례로
    "여자들이 하는 일이란..." "여성은 사무실의 꽃이야" "여자가 분위기를
    띄워봐"라고 말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또 몸 컨디션이 안좋은 여성에게 "오늘이 생리일인가" "벌써 갱년기인가"
    "밤에 잠 안자고 뭘했나"라고 말하는 것도 금지사항에 포함됐다.

    또 <>여성이 보건휴가를 쓸 때 비꼬는 행위 <>술이나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의도적으로 여성이 마신 곳에 입을 대고 마시는 행위 <>몸을 너무 밀착한채
    귓속말을 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도 주요 성희롱 사례로 적시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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