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저소득 자활보호 대상자들이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소득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해
생계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의결
했다.

법안은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계비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영세 도시빈민과 실업자 등에 대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오는 2000년 7월부터 이 법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0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법안은 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 가운데 최저생계비 이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지원을 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토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특히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해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급여를
지원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급여지급 기준 및 절차는 시행령에
규정토록 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