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해"를 빌미로 연금보험료 성실납부를 홍보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9일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이번 수재때 사망 또는 실종된
19명중 9명 가족의 경우 보험료를 한달치도 내지 않았거나 납부예외자여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발표자료를 보도진에 배포했다.

공단은 이와함께 "지난 4월 연금에 가입한 도시지역 주민 7명중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4명을 포함해 직장가입자 3명과 농어촌가입자 3명 등 10명의
가족은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공단측은 이 두 경우를 대비시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한달치 보험료만
이라도 내고 사고로 사망하면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연금을 받고 보험료를
못내 연금을 못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재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에
굳이 이러한 내용의 홍보물을 낸 것은 없는 이들의 상처를 두번 건드리는 격"
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