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TV수신료를 면제하거나
납기를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면제 대상자는 지난달 31일부터내린 집중호우로 가옥이 멸실된 시청자이며
납기연장 대상자는 가옥이 침수되거나 건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시청자이다.

TV수신료가 면제되는 기간과 납기연장 기간은 각각 1개월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