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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중도상환 않으면 금리 할인..주택은, 연말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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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은행에서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고객이 일정기간(2년 또는 5년)동안
    대출원금을 갚지 않겠다고 약정을 맺으면 0.5~1%포인트의 금리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약정을 맺은 기간중에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갚을 경우 상환
    원금의 1~1.5%를 중도상환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주택은행은 이같은 제도를 13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금리우대와 연계돼 있지만 사실상은 기존 대출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제 도입이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할인율은 대출받은 시점, 대출기간, 잔여기간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일례로 최근 5년내에 대출받은 고객이 5년동안 돈을 갚지 않겠다고 약정할
    경우 1년간 1%포인트의 금리할인 혜택을 준다.

    반면 5년내에 돈을 갚으면 1.5%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2년을 약정하면 6개월간 0.5%포인트의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대신 대출금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한다.

    적용대상은 신청일 현재 민영및 파워주택자금대출(신축 구입 중도금
    대지구입 리폼자금대출), 주택담보 중장기 가계자금대출을 이미 받았거나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이다.

    웰컴 주택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중장기부금대출, 우대금리 적용계좌
    등은 제외된다.

    연체가 있거나 채무인수가 되지 않은 계좌, 신용불량 계좌도 해당되지
    않는다.

    중도상환 수수료 약정을 맺지 않을 경우엔 기존 연9.75~11.75%의 정상
    금리를 적용받는다.

    약정을 원하는 고객은 대출금 통장 신분증 도장등을 준비해 주택은행
    본지점 대출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02)769-8703.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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