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수해복구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에 미리 주는
선금비율을 현행 총공사비의 20~50%에서 30~7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재해대책비가 늑장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수해복구공사 조기집행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하고 이번 복구작업부터 우선 적용토록했다.

행자부는 특히 주요 수해복구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로, 하천, 제방, 농경지 등 대규모 복구공사의 경우 <>여러 업체가 동시
참여할 수 있는 분할계약제 <>입찰공고기간을 5일 정도로 단축하는 긴급
입찰제 <>경쟁입찰에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수의계약제 등을 적극 활용
하라고 해당 자치단체에 지시했다.

또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민관합동으로 설계지원단을 구성, 읍.면.동에
배치해 수해복구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리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인접 지역의 기술직 공무원과 민간토목측량
설계사무소의 기술진이 재해대책 예비비가 배정되는 대로 즉시 가동토록했다.

이와함께 주택 등 민간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여부 판단 등 안전성 진단을
위해 건설교통부 및 건설안전기술공사 기술진으로 5개 지원반을 구성, 파주
동두천 등 5개지역에 파견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