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도 지난 98년 1월부터 1년 이상
소득이 없었다면 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모든 해외이주자는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탈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
되면 다음달 공포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와 가정주부 등 임의가입자가 98년 이후 1년
이상 소득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말까지이다.

지금까지는 IMF 체제로 실직해 98년 이후 1년 이상 소득이 없는 사업장
(직장) 가입자만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10년이 넘었더라도 해외로 이주할 경우 반환일시금
을 받을 수 있게된다.

그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10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만 해외로 이주할때
반환일시금을 탈 수 있었다.

지난해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해외이주자 2천1백여명이 총 1백82억원의
반환일시금을 받아갔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었다면 해외로 이주하더라도 매월 일정액의 연금
만을 받을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국민연금 가입자가 직종별로 연금법이 따로 있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이 될 경우 반환일시금을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강윤구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