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무조건 풀리는 인구 1천명 이상
집단취락지구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성북구 정릉3동, 부산 강서구 명지동,
구리시 토평동, 광명시 소하1동, 마산시 덕동 등 26곳 1백80만평으로
결정됐다.

또 환경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우선 해제되는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 취락지구
도 전국적으로 52곳 30만평으로 정해졌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문건을 통해 그린벨트 우선 해제대상 지역을 이같이 정해 통보
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그린벨트에서 무조건 풀리는 인구 1천명 이상인 집단취락
지구는 서울의 경우 강서구 개화동, 강남구 세곡.자곡.율현동, 서초구 염곡동
종로구 부암동 등 13곳이다.

<>부산은 강서구 녹산.화전동 등 7곳 <>경기도는 구리시 교문동, 하남시
풍산동 등 5곳 <>경남은 마산시 덕동 1곳으로 결정했다.

전체적으로는 26곳 6평방km(약 1백80만평)이다.

건교부는 이들 마을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하천 등 주변
지형지물을 고려해 해제 경계선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제 면적은 기존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 전체의 5배 이내로 제한했다.

기존 건물 바닥면적의 5배까지만 풀도록 한 것은 자연녹지에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중 건물바닥면적의 비율.20%)과 맞추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 경계선으로 양분된 마을 52곳 1평방km(약 30만평)도
우선적으로 그린벨트에서 풀도록 했다.

<>공단주변인 창원.시화국가산업단지 12.6평방km(약 3백80만평) <>원자력
발전소 주변인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대 91평방km(2천7백30만평)와 울산
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35평방km(1천50만평)도 우선해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건축규제 완화와 자금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부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늘려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을 증개축하거나 취락지구 안으로 옮길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융자해주기로 했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이며 이자는 연 8%선이다.

건교부는 취락지구의 마을진입로와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설치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그린벨트 안의 토지중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논이나 밭,
과수원 2천만평에 대해서는 예산 7천5백억원을 들여 사들인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한편 집단취락지구 외에 부분해제권역과 전면해제권역의 경우 환경평가와
도시계획수립절차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초부터 해제대상지역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 남궁덕 기자 nkduk@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