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 직원이 코스닥 공시시스템을 잘못 조작, 과거 자료가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공시되는 바람에 해당기업의 주가가 곤주박질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법적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증권업협회는 11일 오전 10시께 증권전산 단말기를 통해 "두인전자
부도및 당좌거래정지"라는 제목의 공시를 내보냈다.

두인전자는 현재 화의상태에 있어 부도날 일이 없는 회사인데 증권업협회의
실수로 지난해 9월에 나왔던 공시가 잘못 나간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알 턱이 없는 투자자들은 앞다퉈 팔자에 나섰으며 투인전자의
주가는 곧바로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10시20분께는 하한가 잔량(매수주문이 없어 체결되지 않은 매도주문)만
50만주 이상 쌓였다.

오전 11시께 잘못된 공시라는 사실이 알려져 두인전자는 이날 하한가에서
벗어나 전날보다 4백10원(7.52%) 내린 5천40원에 마감됐다.

하지만 하한가에서 거래된 주식이 70만주에 달해 잘못된 공시를 보고
두인전자 주식을 판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두인전자는 이날 평소의 4배에 달하는 4백20만주가 거래됐다.

이날 두인전자와 코스닥증권시장(주)에는 증권업협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한다는 일반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증권업협회는 두인전자의 주가흐름에 이상현상이 나타나 매매심리를 진행
중이었으며 이를 위해 공시자료를 조회던중 전산시스템을 잘못 조작, 과거
공시가 나갔다고 밝혔다.

또 담당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