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수입의약품의 의료보험 약가표 등재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자 외국업체를 참여시킨 가운데 신규등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약가 신규등재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반을 조만간
구성, 이달말부터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작업반은 내년부터 의료보험 약가표에 새롭게 등재될 수입약의 신약여부,
희귀의약품 인정방법, 해외와 국내시장에서의 가격비교 방법등을 연말까지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등재돼 있는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는 새로 마련될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작업반을 제약협회 도매협회 수출입협회 등 국내업계 대표,
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연합상공회의소 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
소비자보호원 대표, 의료보험연합회 대표 등 9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연합상공회의소에 대표자 파견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외국업체들도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한정된 영역이나마 정부의 실무작업팀에 외국업체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입약을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가격이 너무
낮다는 외국업체의 반발이 심했다"며 "외국업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의료보험 약가표에 등재된 수입의약품은 총 7백49개종이며
이들의 고시가격은 실거래가 대비 77%선이다.

또 희귀의약품 75종 인슐린등 69종이 등재돼 환자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