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자제품에 대한 사적복제보상금 부과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전자업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개인이 임의로 콘텐츠(디지털화된 정보
내용물)를 복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디지털 녹음및
녹화기기와 디지털 정보를 담을수 있는 매체에 대해 복제 보상금 명목으로 i
고가의 2%이내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문화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사적복제보상금 부과 조항을 신설, 13일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이 통과되면 내년초부터 사적복제보상금이 제조업체에 부과된다.

부과 대상엔 CD(콤팩트디스크), 디지털 TV.VCR, DAT(디지털오디오디스크),
MD(미니디스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사적복제보상금제를 신설하려는 것은 디지털 기기의 경우 아날로그
기기와는 달리 원저작물과 동일한 품질의 무한복제가 가능해 저작권자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해당기기 생산시 미리 저작권료로 일정액을 거둬 저작권자에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전자업계는 또다른 규제로 경쟁력을 크게 해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업계는 우선 디지털 녹화기기의 경우 아날로그기기와는 달리 사적복제
여부를 검사할수 있는 시스템을 내장하고 있어 보상금부과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디지털정보저장매체에 대한 보상금 부과는 이 매체에 담기는 콘텐츠
(디지털화된 정보내용물)를 살때, 그리고 디지털 녹화기를 살때도 저작권료나
보상금이 부과되는 까닭에 3중의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컨텐츠 저작권을 대부분 외국업체가 갖고 있어 사적복제보상금
신설 혜택은 거의 미국을 비롯한 외국업체에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자업체의 매출액대비 순이익률이 1.4% 수준임을 감안하면 출고가
대비 2%의 보상금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전자제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독일이나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본등 일부국가가 실시하는 사적복제보상금제
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라며 "보상금 부과 방침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