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의 배달업체인 UPS가 10억달러(약1조2천억원)의 세금추징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UPS가 9일 법원으로부터 지난 84년 세금공제를 부당하게 부풀린
혐의로 3억달러에 가까운 세금추징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현재 법무부가 세금포탈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도록 의회에 촉구하고
있어 추징금액은 10억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금액은 UPS 연간 순익(17억달러)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UPS는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미 국세청은 UPS가 소포에 일반 보험료의 3배에 달하는 요금을 책정했으며
세금탈루 장소로 유명한 버뮤다의 계열 보험사에 이득을 넘겨 세금공제까지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판결을 내린 로버트 루에 판사는 "세금을 적게내기 위한 기업활동은
합법적인 것이나 세금을 피할 목적만 가진 활동은 불법"이라며 3억달러의
추징을 판시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