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5대그룹의
지원성 거래규모가 1-2차 조사결과를 합친 것보다 많아 5조-6조원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이 대그룹의 계열사를 지원하는 사금고로 활용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5대그룹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동원해
부당지원행위를 조사한 결과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성 거래가 많이 확인됐다"
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삼성생명보험 현대투신운용과 현대증권 대우증권등 대그룹계열
금융기관이 계열사자금지원의 창구로 이용됐다며 금융기관들이 편법으로
계열사 대출한도를 넘어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 대그룹들이 은행을 이용해 부실계열사를 우회지원한 경우와 역외펀드를
통해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원성 거래규모가 반드시 부당지원금액과 비례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부당한 내부지원이 많았다는 지적으로 미루어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도 사상 최고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차 조사때 704억원, 2차조사때 209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있다.

전위원장은 대우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거액의 과징금
부과가 실효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나 법의 형평성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이어 조사대상 그룹을 선정하기 위한 부채비율등 관련지표기준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에 근거해 하반기에는 6대 이하 그룹중 일부를 골라 조사
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