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는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실시된다.

증인신문은 26일부터 시작된다.

또 국정조사 증인대상에 김종필 국무총리, 이종찬 전국정원장 김중권
청와대비서실장 등은 제외된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가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켰다.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간사회의 및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쟁점 사항이었던 증인 선정 및 조사일정 등을 일괄 타결했다.

특위는 증인 채택문제와 관련해 김중권 비서실장, 박주선 정무수석등
청와대 직원 7명과 박상천 전 법무장관 등을 제외키로 했다.

또 김종필 총리,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이규성 재정경제부, 진념
기획예산처, 이헌재 금감위원장 등 행정부처 장관도 증인 소환을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기호 전노동부장관은 당시 조폐공사 파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김태정 전 법무장관도 증인으로 소환키로 합의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만도기계 장은증권 등 조폐공사 이외사업장 관계자
10여명은 증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에 열린 여야 간사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 등 국정조사 증인 전원에 대해서는 특위 활동 종료 직후인
9월3일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21일동안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위는 주요일정을 <>기관보고(23,24,25일) <>증인신문(26일~9월3일)등으로
합의하고 현장조사 시기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대검찰청 대전지검 조례공사 기획예산처 노동부 경찰청 등을 기관보고
대상으로 확정했다.

한편 특위는 그동안 증인 범위를 놓고 여당은 진형구 당시 대검공안부장,
강희복 전사장및 조폐공사 노조관계자 등으로 국한하자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야당측은 김종필 국무총리, 이종찬 전 국정원장,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 조규향 전청와대사회복지수석,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기호
전 노동, 박상천 전 법무, 이규성 재경 장관과 당시의 공안대책협의회
참석자도 포함시키자고 맞서 진통을 겪었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