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우그룹이 발행한 채권을 산 수익증권에 대해 부분적으로 환매금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언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게 가장 유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분 관계자들은 개인의 경우 긴급자금이 아니라면 가능한한 환매시기를
늦추는게 유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내년 2월8일부터 내년 6월30일 사이에 환매하는게 가장 유리하다고
권하고 있다.

이 사이에 환매할 경우엔 대우그룹 채권을 산 금액에 대해서도 기준가격의
95%를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매시기및 금액

문) 당장 수익증권 환매신청을 할 수 있나.

답) 그렇다.

13일부터 환매신청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돈을 찾을수 있는건 투신사와 증권사의 전산프로그램이 갖춰지는
16일부터 증권사나 투신사별로 가능할 전망이다.


문) 수익증권을 1백% 환매받을 수 있나.

답) 대우채권을 편입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대우채권을 전혀 편입하고 있지 않으면 1백% 환매가 가능하다.

또 대우채권중에서도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만
편입했다면 1백% 돈을 찾을수 있다.


문) 대우채권에 편입된 돈은 찾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

답) 찾을수는 있다.

다면 1백% 다 찾을수 있는 건 아니다.

언제 환매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차등지급이란 언제 환매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지급되는 돈이 다르다는
얘기다.

13일부터 89일이내, 즉 오는 11월9일까지 신청하면 대우채권 편입금액의
50%만을 우선 지급받는다.


문) 환매시기를 늦출수록 지급받는 돈이 많아지는가.

답) 그렇다.

오는 11월10일부터 내년 2월7일(90 1백80일)사이에 환매를 신청하면
대우채권의 80%까지 찾을 수 있다.

만일 내년 2월8일부터 6월30일이후에 신청할 경우 95%까지 돌려 받는다.

늦게 찾을수록 돌아오는 돈이 많아지는 셈이다.

내년 7월1일이후 신청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채권이 싯가평가제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싯가에 따라 지급된다.

만일 대우채권이 1백% 부실화됐다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문) 내년 7월이전에 대우그룹계열사가 부도처리되면 어떻게 되나.

답) 염려할 것 없다.

대우그룹사가 부도나더라도 내년 6월말까지는 정상채권으로 분류한다.

이미 정해진 50-95%의 돈은 준다는 얘기다.

부분 인출도 가능하다.

<>최종정산

문) 최종 정산은 언제하는가.

답) 2000년 7월 1일이후에 실시한다.

만일 대우그룹이 조기정상화될 경우 정산시기도 앞당겨진다.

2000년7월1일이후 대우채권을 평가, 이미 지급된 돈보다 수익이 많으면
되돌려 준다.


문) 만일 우선 지급받은 돈이 최종 평가액보다 많을 경우엔.

답) 돈을 반납하지는 않는다.

손실은 투신사와 증권사가 책임지게 된다.

그래서 환매를 가급적 늦게 신청, 많은 돈을 받는게 좋다는 얘기다.

<>기타

문) 자신이 가입한 수익증권이 대우채권을 얼마나 편입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답) 거래하는 증권사나 투신사에 가면 자세히 알려준다.

또 전산작업이 완료되면 수익증권통장에 대우채권을 별도로 표기해 준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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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증권환매 대책 관련기관 안내전화 =한국증권업협회(02-767-2600)
투자신탁협회(02-785-0181) 금융감독원 대책반(02-3786-8314,8315,8316)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실(02-3771-5689,5690,5691,569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02-3771-5722,5724,5725)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