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법등 국회 통과 .. 본회의서 9개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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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농특세법 개정안등 법사위에서 넘어온 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재정법개정안 =풍,수해에 따른 재해 구호및 복구와 관련해 국가에서
지원키로 확정된 경비는 예산성립 이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 지방세법 개정안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해 연구시설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는 5년간 50% 경감토록 했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 =지방경찰청장이 수행하던 운전면허 관련 업무중
운전면허 시험에 일부 업무는 운전면허 시험기관의 장이 맡도록 했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 운영히의 기능을 심의기능
에서 자문기능으로 한다.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 이내 범위에서 학교이 규모등을 고려해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소하천정비법개정안 =소하천 공사등에 관한 허가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허가효력을 상실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및 수산업발전특별법안 =어업협정
으로 인해 어업 활동이 곤란한 어업자 등의 어선과 어구를 매입하고 폐업
지원금을 지원토록 했다.
폐업으로 인한 실직어선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6개월분을 지급토록했다.
<> 도서개발촉진법개정안 =개발 대상도서의 지정.변경 및 연도별 사업계획
확정에 대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절차를 폐지토록 했다.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로
대체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농협 축협 인삼협 등 3개조합 중앙회를 오는 2000년
7월1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키로 규정했다.
또 통합된 중앙회는 늦어도 2004년까지 신용(금융)사업과 경제(유통.가공)
사업부문을 분리토록 했다.
또 <>축산 인력과 조직은 별도 운영.관리하고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다른
이사와 달리 축협 조합장이 단수로 추천한 자를 조합 총회의 동의로 선출하며
<>축협 관련 재산과 조직.인력은 축협 대표이사가 관리토록 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재정법개정안 =풍,수해에 따른 재해 구호및 복구와 관련해 국가에서
지원키로 확정된 경비는 예산성립 이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 지방세법 개정안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해 연구시설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는 5년간 50% 경감토록 했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 =지방경찰청장이 수행하던 운전면허 관련 업무중
운전면허 시험에 일부 업무는 운전면허 시험기관의 장이 맡도록 했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 운영히의 기능을 심의기능
에서 자문기능으로 한다.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 이내 범위에서 학교이 규모등을 고려해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소하천정비법개정안 =소하천 공사등에 관한 허가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허가효력을 상실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및 수산업발전특별법안 =어업협정
으로 인해 어업 활동이 곤란한 어업자 등의 어선과 어구를 매입하고 폐업
지원금을 지원토록 했다.
폐업으로 인한 실직어선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6개월분을 지급토록했다.
<> 도서개발촉진법개정안 =개발 대상도서의 지정.변경 및 연도별 사업계획
확정에 대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절차를 폐지토록 했다.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로
대체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농협 축협 인삼협 등 3개조합 중앙회를 오는 2000년
7월1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키로 규정했다.
또 통합된 중앙회는 늦어도 2004년까지 신용(금융)사업과 경제(유통.가공)
사업부문을 분리토록 했다.
또 <>축산 인력과 조직은 별도 운영.관리하고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다른
이사와 달리 축협 조합장이 단수로 추천한 자를 조합 총회의 동의로 선출하며
<>축협 관련 재산과 조직.인력은 축협 대표이사가 관리토록 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