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에 대한 공사채형 수익증권 환매금지조치를 해제하되 대우채권
편입분 만큼은 내년7월까지 내주지말도록 제한하는 한편 환매금지대상이
아니었던 개인및 일반법인도 대우채권 해당액에 대해서만은 기간에 따라
50~95%만 내주고 나머지는 내년7월에 정산토록한 금감위의 특별대책은
한마디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대우사태로 기관에 대한 환매를 금지한 이후 지난 11일까지 10조원이상
환매가 일어나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돼왔다는 점에서 개인보유분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만으로 채권시장이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개인이나 기관투자가의 환매요구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아직 배제하기는
어렵고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공사채형 수익증권판매가 위축돼 새로운
채권금리상승(채권값 하락)을 결과할 우려도 없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국면이다.

이번 조치로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한 종래의 믿음이 적잖게 훼손될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주식형 수익증권과는 달리 거의 확정배당상품인 것처럼 통용돼왔는데 만기가
된 것도 대우편입분 만큼은 다 찾아가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투신 수탁고의 7%정도인 대우발행 무보증채권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않다고 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측면이다.

우선 관건은 채권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렇지않아도 채권금리상승(채권값하락) 기조가 뚜렷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파장은 더욱 걱정스러운 일면이 있다.

통화당국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지만
자금시장동향에 따라 기민한 대응이 정말 긴요하다고 본다.

13일에도 투신사등이 수익증권환매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대량의 주식을
매도했다는데 이런 양상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회사채수익률이 급등하고 주가도 대폭락하는 최악이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공사채형 수익증권 환매요구도 13일만 보면 예상했던 것 보다 극히 적은
편이었다는 얘기다.

현재의 상황이 내주에도 계속 이어진다면 이번 조치로 인한 우려는 일단
해소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본원적인 문제는 대우구조조정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가시화돼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에게 환매를 요구하지 않고 기다리면 대우 유동성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채권시장을 안정시키는 요체고 그것은 구조조정의
진도와 관련된 문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