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밤 늦게까지 특검제 도입 법안과 관련한 협상을 벌여 합의를
도출했으나 3당 총무가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수차례 총무회담과 법사위 간사회의를 열어 특별검사 임명 절차
등 쟁점 현안에 대해 합의한 뒤 조문화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특검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자고 제안했고
여당이 이를 수용했다.

한나라당측은 "여당이 농업협동조합법 처리에 협조해 줄 경우 특검제 협상
에서 양보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협동조합법 처리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전가
하려해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미 합의된 사안을 번복하는 등 의도적으로
특검제 협상을 지연시켜 정치공세를 강화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여야 법사위 간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검사 1인을 추천, 대통령
이 임명토록 하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는 파업유도 의혹 및 옷로비 의혹과 관련된 사건에
국한하기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