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사고가 많은 운전자를 배출한 운전학원은 인가가 취소된다.

자가용 면허(2종) 취득때 거치는 신체검사가 약식검사로 대체되고 자동차
이전등록시 제출하는 서류가 현행 10종에서 2종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등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된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민원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했다.

예산처는 올해안에 관련부처 협의등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예산처는 올해안에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 면허취득 절차 간소화 =자가용면허 취득자가 거쳐야 하는 신체검사는
선진국처럼 주행시험때 시험관이 약식검사를 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도로주행시험과 사실상 기능이 중복되는 코스시험은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전자우편이나 전화만으로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해지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시험을 볼수 있게 된다.

<> 자동차 등록서류 축소 =면허증과 신청서등 2개 서류만으로 자동차
이전등록이 가능해진다.

지금껏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책임보험영수증등 10개 서류가 필요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등록증 양식을 위조가 불가능하도록 도안해
양도증명서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내년말까지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우편접수만으로 자동차 소유권 등록 및 이전이 가능토록 개선해
민원인이 인지구입이나 채권매입등을 위해 직접 구청이나 군청을
방문하는 번거러움을 없앨 방침이다.

<> 과태료 인하 =국민들의 불만소지가 높은 각종 과태료 수준도 재검토해
낮추기로 했다.

현행 소유권이전등록기간이 경과될 경우 하루 초과시 1만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 검사기간을 넘기면 매3일마다 1만원씩 가산돼 최고 30만원을
내야 한다.

과다한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원성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자동차검사기간 경과시 내는 과태료 수준을 자가용과 사업용으로
분리, 적용하는 한편 각종 과태료 가산기준도 완화한다는 게 정부측
복안이다.

<> 사고율이 높은 학원은 인가취소 =운전전문학원이나 면허시험장
및 시험관에 대해 실명제가 도입돼 일정기간 출신 운전자의 사고율이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 인가가 자동 취소된다.

이에 따라 운전학원엔 책임교육 풍토가 뿌리내릴 전망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