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실시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자활보호자들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준다.

현재 이들은 의료나 교육 등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는다.

자활보호자들은 생계비와 소득과의 차액을 보장받는 대신 정부에서 제공한
직업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직업훈련 후에는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제공한 일자리를 자활보호대상자가 거부하거나 고의로 취업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즉각 중단한다.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을 자활보호자를 소득과 보유중인 재산을 함께
평가해 선정키로 했다.

이를위해 조만간 대상자 선정 전산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작업 등을 맡을 사회복지요원도 현재 3천여명에서 7천여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서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노인 재소자 등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확충에 나선다.

재소자들에게는 정보통신 위주의 재활교육을 실시해 출소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실업계 학생들만 받고 있는 학비지원도 인문계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지원범위도 기존의 수업료와 입학금 외에 육성회비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보험법 등에 건강검진항목 표준화, 국민영양
조사 등을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