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변호사업계와 외국 대형로펌간의 격차를 고려할 때 법률시장 개방은
단계적이고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협의 섭외이사를 맡고 있는 신희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생각이다.

그는 인적자원면이나 자본규모 등 여러가지로 외국의 대형로펌과 국내
로펌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 만큼이를 어느 정도 따라잡기전에는 급격한
개방은 곤란하다고 강조한다.

-법률시장개방 협상일정이 임박해 있다.

쟁점은 무엇인가.

"외국변호사의 한국내 법률자문영역, 한국변호사와의 동업허용여부, 한국
변호사 고용여부, 한국에서 사무실을 낼 수 있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연한
등이 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 개방해야 하나.

"일본 프랑스 등의 예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아주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시장을 열었다.

대형화 전문화 조직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변호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개방의 정도는.

"IMF 체제로 인해 외국로펌들이 한국에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사무실 개설만 안했다뿐이지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법이라면.

"요즘 개별 로펌이나 개인변호사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업무영역의 전문성을 표방하는 것도 이런 흐름이다.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비를 들여 유학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또 업계에서는 좋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형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융통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본다"

< 채자영 기자 jycha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