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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개혁안] (용어설명) '특례과세제도'/'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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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과세제도

    특례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를 특별히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특례제도다.

    전년도 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느냐 못받느냐가 결정
    된다.

    특례과세제도에는 크게 과세특례제와 간이과세제 두가지가 있다.

    전년도 매출액이 4천8백만~1억5천만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분류된다.

    2천4백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자로 취급돼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물건을 사고 팔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는 일반과세자와
    이 점에서 가장 차이가 난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도 다르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물건을 팔면서 구매자에게서 부가가치세로 받은
    금액)에서 매입세액(물건을 사면서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로 낸 금액)을 뺀
    만큼을 낸다.

    과세특례자는 일괄적으로 총매출액의 2%를,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 증여의제

    증여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형식상으론 증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인 경우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도록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재산을 싯가의 70% 이하 또는 1백30%
    이상 가격에 사고 판 경우엔 증여로 간주한다.

    아버지가 싯가 1백만원짜리 물건을 아들에게 50만원에 팔면 아들은 이를
    시장에 내다팔아 1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을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다.

    이밖에 <>빚을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탄 경우 <>제3자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기업
    의 합병.증자.감자 등으로 주주가 이익을 본 경우 <>재산소유자의 특수관계
    에게 양도된 재산이 매매일로부터 3년 내에 당초 재산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된 경우 등이 증여의제 대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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