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상속재산가액이 1백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경우 상속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

답) 상속재산가액 1백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30억원을
제하면 65억원의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과세표준 65억원에 대한 세율이 현행 45%에서 50%로 인상되므로 상속세액은
25억1천5백만원에서 2억7천5백만원 늘어난 27억9천만원이 된다.

문) 상속세 과세시효 연장의 내용과 그 기대효과는.

답)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는 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시효를 평생으로 연장한다.

지금은 상속세 과세시효가 사기 또는 허위신고할 경우 15년, 기타는 10년
이어서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를 과세당국이 알았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후에는 과세시효가 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연장되므로
상속인이 생존하는 한 20년이 경과했더라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문)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의 내용은.

답)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한다.

과세대상이 지분율 5%이상 대주주에서 지분율 3%이상 또는 싯가총액
1백억원 이상 대주주로 확대된다.

또 3년간 1%이상 거래한 경우에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했으나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과세한다.

과세방식도 일률적으로 20%를 부과했으나 주식양도차익의 규모별로 20-40%
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문)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이유는.

답) 대주주의 기준(지분율 5%이상)이 지나치게 높아 대상자가 1천1백여명에
불과하고 3년간 1%의 요건을 고의로 벗어나게 될 경우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 대주주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대기업의 고가주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금액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의 대주주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과세할 수 없는 불형평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주식을 상속 증여받고 가격이 상승한 후 이를 양도해 상당한 주식양도차익을
얻으면 앞으로는 단 1주의 거래에 대해서도 누진세율(20-40%)로 과세할 수
있다.

문) 새로 도입되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과세제도의 내용은.

답) 지배주주 또는 지분율 25%이상의 대주주로부터 주식(전환사채 등 포함)
을 상장일로부터 소급해 3년이내에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지배주주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과세대상이다.

비상장주식의 증여 취득가액을 상장후 주가와 비교해서 30%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의 차이가 나면 상장후 주가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장후 주가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고 하락하면 증여세를 돌려
받는다.

문)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과세이유와 기대효과는.

답)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지배주주 또는 25%이상 보유 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상장차익을 사전에 증여할 의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상장차익에 대해 적정과세함으로써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