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을 50%로 인상하고 과세시효도 연장한다.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과세기준도 강화한다.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해 시세차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를 추징한다.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이 상속.증여될 경우 적용하는 할증율을 20-30%로
상향조정한다.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문) 상속재산가액이 1백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경우 상속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단 유족간 상속재산 분배는 법정지분율(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
을 따랐다.

답) 우선 상속재산가액 1백억원에서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제한다.

다음으로 배우자공제는 법정최고액(30억원)까지 인정된다.

현행법상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이고 법정상속지분내에서 최고 30억원
까지 빼준다.

따라서 이 둘을 제하면 65억원의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여기에다 종래의 세율체계를 적용하면 25억1천5백만원의 세금이 나온다.

그러나 새로 바뀌는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27억9천만원이 나온다.

종래의 세율(45%)로 계산했을 때보다 2억7천5백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문)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의 내용은.

답) 우선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은 지분율이 5%이상 대주주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지분율 3%이상
또는 싯가총액 1백억원 이상인 대주주가 대상이다.

또 현재는 3년간 거래한 주식물량이 지분율 1%이상일 때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아무리 적은 양의 주식거래라도 양도차익이
생기면 모두 세금을 물린다.

세율도 현행 20% 단일세율에서 양도차익에 따라 20-40%의 누진세율을 적용
한다.

문) 새로 도입되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 과세제도는 무엇인가.

답) 기업주가 비상장 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싼 값에 양도한 후
상장시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령 상장전에 주식 10만주를 주당 1만원씩 쳐서 자녀에게 증여하면 10억원
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

그런데 이 주식이 상장후 5만원이 됐다면 자녀에게 실제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50억원이다.

따라서 40억원만큼 세금을 덜 내는 셈이다.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주식(전환사채 등 포함)을 증여 또는
양도받은 후 3년이내에 해당 주식이 상장될 경우 상장후 가격과 증여 당시
가격의 차액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다.

문) 구체적 과세대상은.

답) 지배주주 또는 지분율 25% 이상의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과세대상이다.

이 주식이 증여받은지 3년내에 상장되고 상장후 주가가 증여당시의 취득가액
보다 30%이상 또는 5억원이상 비싸지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만약 상장후 주가가 증여당시 가격보다 하락했다면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
받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